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원천세과-262 (2009.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62
회신일
2009.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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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출연 재원이 자기자금인지 금융기관 대출금인지는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사주 사려고 받은 대출로 출연한 경우에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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