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서면-2015-소득-0753[소득세과-935] (2015.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753[소득세과-935]
회신일
2015.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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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구성원별 분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제12조 제2호 나목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기준도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분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구성원별로 분배된 경우 2천만원 이하임.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비과세하는 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비과세기준

<갑설> 공동사업자별 총수입금액

<을설> 공동사업장 전체 총수입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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