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70 (2009.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0
회신일
2009.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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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리운전용역의 매입세액은, 그 대상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이 소형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로 정한다. ‍​​‌‌​‌​​‌‌‌‌​‍​​​‌‌‌​‌​​‌‌‌회사 차량 대리운전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차량이 법인 소유든 종업원 소유든, 1,500cc 이상 소형·일반 차량 구분 없이 제공된 경우 모두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당사)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 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소형, 일반 : 1,500CC이상)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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