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서삼46016-10956 (2002.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956
- 회신일
- 2002. 6.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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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를 말하며,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한다. 영업허가 장소가 동일지번의 일부분이거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圖示) 등의 방법으로 구분된 장소여야 한다.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같은 장소의 판매장에서 파는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며, 배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은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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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전문】
1.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가 동일지번의 일부분이거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圖示)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장소이어야 함.
2. 배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