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7.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 회신일
- 2007. 1. 17.
- 소관
- 국세청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2에 따라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공급받는 곳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공급 주체가 관리주체·경비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급하더라도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요지】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오피스텔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있어 오피스텔측은 오피스텔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동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으며 지하2층 기계실, 지하1층~지상1층은 상가, 지상2층~지상13층은 사무실(20%) 및 주거시설(80%)로 사용하고 있음.
위의 경우 오피스텔 경비용역을 채용함에 있어 직영운영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용역회사에서 경비인력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 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24, 2005.03.2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 하는 일반관리용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 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829, 2004.07.31.】
개정된(2004.7.26. 공포 :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12.31.까지(현행 법령 2008.12.31.까지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7.1.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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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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