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2009-0399 (2009.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9-0399
- 회신일
- 2009. 12. 14.
- 소관
- 국세청
개별 보안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방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개별 CCTV카메라·모니터 등이 아니라 이들이 결합된 보안장비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고, 시행령 제22조와 시행규칙 별표8은 보안목표시설의 CCTV·출입통제·경보시스템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회사 보안시스템의 CCTV 교체·증설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장비 단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 단위로 투자 여부를 따져 결정된다.
【요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 은행(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의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가 은행의 방호목적을 위한 각종 경비용 기기 및 전산장비를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 은행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카메라․모니터, 적외선감지기 등 보안장비인 감시 및 인식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영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이하 “보안장비시스템”)를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구성 요소인 개별 보안장비를 교체․증설
○ 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보안장비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보안장비 교체 및 증설분을 아래와 같이 신규자산취득, 수선유지비 또는 자본적지출로 계상
- 2009. 4월 1개층에 신규로 보안장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신규 자산으로 계상 (자산명 : 보안장비시스템-CCTV카메라, 모니터 등 포함)
- 2009. 6월 1개의 자산으로 계상된 보안장비시스템 중 CCTV 카메라 1대를 교체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 (저조도 CCTV 카메라로 교체함 으로써 야간에 점등이 필요 없고 해상도가 높아진 효과)
- 2009. 8월 1개의 자산으로 계상된 보안장비시스템 중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존보유 카메라 10대의 렌즈를 교체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
- 2009. 7월 1개의 자산으로 계상된 보안장비시스템 중 소액의 부분품을 교체하고 수익적지출로 처리
- 2009. 8월 1개의 자산으로 계상된 보안장비시스템 중 기존보유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케이블설치비를 수익적지출로 처리
2. 신청내용
○ 보안장비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개별 보안장비(CCTV카메라․모니터 등)의 교체 또는 증설이 신규자산취득, 수익적지출,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된 경우 각각에 대해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생략)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생략)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생략)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1. (생략)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⑤ (생략)
⑥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술유출방지설비(제13조 제6항 관련) (2008. 12. 31. 개정)
구 분
적 용 범 위
3.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2008.12.31.신설)
가. 카메라 (2008. 12. 31. 신설)
CCTV카메라ㆍ모니터, 디지털녹화기, 백업장치
나. 출입통제시스템 (2008. 12. 31. 신설)
스피드게이트, 전자카드키, 생체ㆍ홍체인식기, 문형검색대, 보안회전문, 차량번호인식기, 진입방지시스템, 무게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차량하부검색기, 바리케이트 및 차단기
다. 경보시스템 (2008. 12. 31. 신설)
적외선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 진동감지기, 유리충격감지기, 비상호출벨, 위치인식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자동화재탐지시설,방범필름
비 고:
1. (생략)
2.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00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