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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363 (2012.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63
회신일
2012.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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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인도법인에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해 주고 받는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의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술용역 수수료란 기술자 등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기술·상담 성격의 용역 대가를 뜻하며, 해당 금형 제작은 설계 70%·제작 30%의 기술력을 요구하므로 이에 포함된다.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발생지국(인도)의 과세세율은 수수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인도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인도법인 소유의 금형(金型)을 이용하여 인도법인에 자동차 부품용 머플러 팁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해당 금형은 인도법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이 설계․제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법인이 가지고 있음

- 금형 제작의 경우 기술수준은 설계 70%, 제작 30%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함

○ 인도법인은 내국법인에 금형제작 대가 지급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기술용역 수수료’로 보아 원천징수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하는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金型) 설계․제작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 해당여부

-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 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 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 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2010.04.01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협약 제15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도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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