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지출된 장례비용의 공제 여부
재산세과-292 (201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2
- 회신일
- 2010. 5. 1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외국에서 지출한 운구비·입관비·유골항아리 비용 등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이면 상속세 장례비용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지출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사용액 제외)과 봉안시설 사용액을 각각 정해 합산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소요액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 사용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안은 사망 후 7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지출된 것으로, 외국에서 낸 장례비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요지】
장례비용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가 외국여행 중 사망하여 사망 후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외국에서 지출하였음
- 그 지출기간은 사망 후 7일 이내이며 지출비용의 상세내역은 운구비(외국내에서의 운구비임), 입관비, 유골항아리 비용 등이며
- 그 후 국내에서 장례절차를 치렀으며, 지출된 비용 모두 장례에 소요된 비용이고 관련증빙과 영수증을 갖추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해당 비용이 공제가능한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공과금 (2010. 1. 1. 개정)
2. 장례비용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8. 5. 26.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2
【장례비용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