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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 (2018.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
회신일
2018.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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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2014.5.9.부터 배우자(내국인 100% 출자 해외현지지사 근무)의 종속인 비자로 필리핀에 거주하나 국외자산은 없고 국내 예금·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에 살아도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4.5.9.부터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 거주

- 배우자는 해외현지지사(내국인 100%출자)에 근무하며, 3년 단위로 취업비자를 갱신하고, 질의인은 배우자의 종속인으로 비자취득

-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누나 집에 주소를 둠

- 질의자는 국외자산이 없으며 국내 예금 및 부동산 소유

2. 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2014.5.9.부터 필리핀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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