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46019-269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269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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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해당자가 '다'목(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지분을 '가'·'나'목 지분에 포함시켜 부과할지 아니면 '다'목 해당자에게 소유지분만큼 별도로 부과할지를 묻는 질의 문서로, 국세청의 회신 결론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제1안은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97헌가13(1998. 5. ‍​​‌​​‌‌​‌​‌​​28.) 결정에 따라 '다'목 해당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2안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고의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당시 개정된 '다'목이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소유지분 부분만 부담하므로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로, 총 지분 55% 중 '가'·'나'목 35%와 '다'목 20%를 분리해 각각 부과한다.

【요지】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전문】

[ 질 의 ]

■ 법 조문 해석상 문제가 되는 내용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자에게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과는 별도로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 점 주 주

지분

제2차 납세의무

제1안

제2안

계

55%

55%

55%

󰡒가󰡓또는 󰡒나󰡓목

󰡒다󰡓목

35%

20%

55%

35%

20%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가󰡓 : 실질적 과점주주(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

󰡒다󰡓 : 위 해당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질 의 ]

〈제1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o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97헌가 13, 1998. 5. 28)에 따름

〈제2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이유)

o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의로 이전한다면

­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됨

o 개정된 󰡒다󰡓목은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질 의 ]

­ 따라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타당성이 있음

o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 실질과세원칙에 집착하여 주주명부상 명시된 지분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 󰡒다󰡓목의 지분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함시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목의 규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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