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2006.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회신일
2006.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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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에서 규정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H.S)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완성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등의 수입면세 범위를 판단할 때 관세율표상 부분품 분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실제로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1147). ‍​​​‌​​​‌​‌‌‌​이처럼 비행기 부품 수입 세금의 면세 여부는 관세율표상 부분품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에서 규정한 부분품이란 관세율표(H.S) 품목분류표상 완성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147, 2000.05.22.】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6, 2000.02.24.】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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