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2004.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 회신일
- 2004. 11. 30.
- 소관
- 국세청
2004년 1월 1일 이후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년·그 밖의 공제 4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되고,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7년)이 장부보존기간(5년)보다 길어 6~7년차의 감면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고, 그 밖의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도 5년으로 통일하려는 데 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같은 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42조 경과조치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 이월분이 언제 이월되는지에 따라 신·구 이월공제기간이 갈린다.
【요지】
2004. 1. 1. 이후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 되었고, 종전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 단일화
가. 개정취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7년)이 세법상 장부보존기간(5년)보다 길어서 6~7년차의 경우에는 감면충족여부 등 사실확인이 곤란 하여 이월공제기간을 장부보존기간․결손금 이월공제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 기타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도 통일되게 5년으로 연장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세액은 다음기간 동안 이월공제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7년간
- 그 외 : 4년간
□ 미공제세액
-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 이후 이월되는 분부터 적용
- 2004.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종전규정을 적용
- 위와 같이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같은법 제10조)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같은법 제5조)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지
(갑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7년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4년임
(을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