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2005.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 회신일
- 2005. 8. 16.
- 소관
- 국세청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주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 제조한 자, 또는 당해 주조연도에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를 말한다. 즉 소규모 여부를 가릴 때 신규 면허자를 제외하고는 신청 시점의 당해 연도 실적이 아니라 바로 전 주조연도의 실적을 본다. 농가에서 과실주를 만들 때 적용되는 세율 특례의 대상 출고수량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의미한다.
【요지】
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1조 의 2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한 자 (2005. 2. 19. 신설)
2.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 (2005. 2. 19. 신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라 함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