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18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 상당액은 준비금으로 설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직접 공제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1999.12.28 개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근거하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제할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 뮤추얼펀드 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뮤추얼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 당해 공제금액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 개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문서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기능통화기준방법 적용 법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신축건물을 존속기간 내 일시임대 후 양도시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