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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18 (2000.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
회신일
2000.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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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 상당액은 준비금으로 설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직접 공제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1999.12.28 개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근거하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제할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 뮤추얼펀드 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뮤추얼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 당해 공제금액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 개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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