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1.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 회신일
- 2011. 3. 1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거소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출국기간도 포함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해외 살다 귀국한 재외국민이 거주자인 배우자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년 송파구 소재 아파트 매입
- 1996.12 자녀유학(90.08월)을 돕기 위해 처를 두고 출국
- 2001.07월 영주권 취득
- 2007.04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 말소, 2008.08월 재외국민 등록
- 2009.10월 귀국 하여 국내 거소 등록
- 200912 재출국하여 외국생활 주변정리 후 2010.9.28일 입국
- 2010.10월 이사 화물문제로 일시출국(30일)후 재입국
○ 질의내용
- 비거주자로 분류된 재외국민이 자녀유학을 돕고 재입국하여 거주자인 배우자와 본인 소유주택에 거소를 두었을 때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 으로 본다.
○ 재일46014-2996, 1997.12.23
【제목】
외국영주권자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양도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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