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재소비46015-251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51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소비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 수탁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시가 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당시 규정)에 따라 면세되지만, 수탁자는 일반사업자로서 이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시설 민간위탁 세금을 처리할 때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직영 시 인정되던 면세 혜택이 민간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갑설을 채택한 해석이다.
【요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관련,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 본 공공체육시설(xx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탁자〔현재 수탁회사 : (주)T○○〕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소비자(체육관 사용자)에게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수탁자는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야 함
[을설]
수탁자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