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재소비46015-251 (2001.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1
회신일
2001.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소비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 수탁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시가 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당시 규정)에 따라 면세되지만, 수탁자는 일반사업자로서 이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시설 민간위탁 세금을 처리할 때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직영 시 인정되던 면세 혜택이 민간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갑설을 채택한 해석이다.

【요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관련,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 본 공공체육시설(xx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탁자〔현재 수탁회사 : (주)T○○〕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소비자(체육관 사용자)에게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수탁자는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야 함

[을설]

수탁자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