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2006.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회신일
2006.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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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EMS)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그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일반 수출실적명세서가 아니라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환매입증이 아닌 소포수령증이 정당한 첨부서류이다(제도46015-12580, 2001.08.07. ‍‌‌‌‌​​‌‌​​​​‌참조).

【요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의류수출업체로서 금번 액세서리를 시장에서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일 30Kg 단위이하로 하루에도 수 박스씩 우체국을 통한 EMS방식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INVOICE를 발행하고 입금방식은 월2 회차 전신환 송금되어 오는 금액이 약간 모자라거나 더 송금되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송금외화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매출전표를 발행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도 외환매입증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580, 2001.08.07.

양복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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