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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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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이 이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주식 팔 때 세금이라 하여 별도의 세율 체계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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