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202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 회신일
- 2023. 5. 22.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지출증명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 사안은 ◇◇병원이 2021년 4월 개인들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아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2021∼2030년)에 쓰면서 별도 사업단을 구성해 기부금 일부를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과제 형식으로 지출하려던 건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58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기부금 연구비 지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병원(이하‘질의법인’)은 2021. 4월 개인들로부터 지정기부금 □□억 원(이하 ‘쟁점 기부금’)을 기부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 쟁점 기부금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이하‘쟁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의 주체로서 쟁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질의법인 내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함
- 쟁점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기부금의 일부는 다른 비영리 법인 등에게 지출하여 연구(연구과제 형식)를 진행할 예정임
< 쟁점사업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기부목적
국내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사업내용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진단/치료/연구
사업기간
2021년 ∼ 2030년(10년)
사업추진
○○○병원 주관 외 전국 주요 어린이병원
일부 공동연구
기부금
현금 □□억 원(일시 기부)
기부금의 사용
사업단을 구성하여 소아암・희귀질환 환아의 진단 /치료/연구에 사용
관리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사업 진행 및 자금은 구분관리
질의법인 내 설치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어떤 적격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 된 부분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5조의5 제1항 및 제7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거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해도 미제출가산세 적용 안 됨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판매장려금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정규증빙 수취대상 아니나 입금증·계약서 등은 보관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접대비 의제 시 원천적 증빙 구비 불가하면 적격증빙 수취대상 아님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농민 매입 선물)는 손금불산입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필요경비 계산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