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지역에 반출할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 및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858 (2008.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858
회신일
2008. 9.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북한지역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반출하는 승용차가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당시) 제60조 제4항은 그 소형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반출용이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하더라도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이상 이 불공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북한 반출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북한지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북한지역에 사용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 고정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하고 있음.

질의) 자동차 판매업자가 아닌 당사가 북한에서 사용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부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