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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5-부가-4888[부가가치세과-2240] (2026.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부가-4888[부가가치세과-2240]
회신일
2026.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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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국내 발주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발주자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가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거래를 수출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법인은 발주자가 무상사급한 반도체 칩 외에 PCB 기판 등 부품을 매입해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하고 부품가액·임가공대가·마진을 포함한 계산서를 발주자에게 발행하였는데, 이처럼 해외 임가공으로 보내는 원료의 반출가액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계약 · 대가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사업자인 발주자와 쟁점 제품(SSD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짐

○ (원자재 공급 및 반출 구조) 해당 제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은 발주자가 ○○○ 현지법인에 무상사급(무상공급)함

- 그 외 부품(PCB 기판 등, 이하 ‘쟁점 부품’)은 신청법인이 국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함

- (임가공 · 인도) ○○○ 현지법인은 임가공을 거쳐 생산을 마친 해당 제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 물류센터’로 인도함

○ (계산서 발행) 신청법인은 쟁점 부품 가액, 임가공 대가, 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기재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주자에게 발행함

○ (신고 & 가산세 납부) 신청법인은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발주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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