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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608 (2009.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608
회신일
2009.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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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임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9항이 산림 분수계약 권리의 양도로 얻는 수입금액을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년 전 구 산림법 제88조에 따라 국유림에 분수권 계약을 맺어 밤·대추 과수목을 식재·수확해 온 자가 계약 만료(2016년) 전 산림청 승인을 받아 권리를 이전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나무 심어 받은 수익 세금은 임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4년 전에 (구) 산림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86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분수권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약조건에 따라 과수목(밤, 대추)을 식재하여 수확하고 있으며 계약 잔여기간이 2016년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함.

* 산림청의 승인 없이는 권리이전이 불가능하며, 과수목 수령은 15년 내지 25년 상당

○ 질의내용

이와 같이 분수림의 사용수익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 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 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 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산림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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