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220-122 (200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220-122
회신일
2002. 3.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이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감면은 수도권에 있던 공장을 실질적으로 폐쇄·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장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여 타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동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 지방이전법인이 조특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