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법규법인2009-0390 (2009.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9-0390
- 회신일
- 2009. 12. 4.
- 소관
- 국세청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등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만,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은 2009년 4월 21일 설립등기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인 2008년 11월부터 발기인(출자법인)이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던 사무실 임차료·인테리어공사비·인건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처리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이러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요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9년 4월 21일자로 설립등기한 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 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8년 11월부터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공사비 ,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
- 해당 비용은 발기인인 출자법인에서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신청 법인이 설립등기일 후에 반환하였음
2. 신청내용
○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 등에 대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으로 한다 .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⑥ :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단서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 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 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