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2007.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 회신일
- 2007. 6. 27.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소득 외의 부대사업 소득은 조특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감면된다. 그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밖의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당시 조특법 제68조·시행령 제65조 기준). 이 농사 배당금 세금 면제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전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신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농업회사법인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으로부터 (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지급받은 × ───────────────────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③ 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④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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