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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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완전모회사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주식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그 시점에 처분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하지 않는다. 취득주식은 시가로, 양도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맞교환 세금이 궁금한 법인이라면 소규모 주식교환도 일반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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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