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회신일
200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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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완전모회사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주식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그 시점에 처분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하지 않는다. ‍​​‌​​​​‌​​​‌‌취득주식은 시가로, 양도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맞교환 세금이 궁금한 법인이라면 소규모 주식교환도 일반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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