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사전-2026-법규재산-0906[법규과-2043 ] (2026.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906[법규과-2043 ]
- 회신일
- 2026. 8. 11.
- 소관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공제율이 적용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조특령 제97조의3⑤ 계산식에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식은 전체 양도차익에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임대개시일 기준시가'(분자)를 '양도일 기준시가-취득일 기준시가'(분모)로 나눠 곱하는 구조인데, 2016년 5월 취득·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2024년 5월 자동말소 후 2026년 5월 양도한 질의처럼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하락하면(실거래가는 상승) 분자·분모가 모두 음수가 된다. 이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 70% 공제 대상이 없게 된다. 기준시가 떨어진 임대주택을 팔 때 이 특례 공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요지】
조특령§97의3
⑤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6.05월 주택(A) 취득하여 준공공임 대주택으로 등록
○ ’24.05월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주택 자동말소
※ 조특법§97의3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 ’26.05월 주택(A) 양도
※ 임대기간 마지막 날 및 양도일 기준시가는 취득(임대개시)일 기준시가 보다 낮지만 실거래가액은 높은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 舊조특법§97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조특법§97의3 적용시 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
전체 양도차익
×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
-
임대기간 개시일 기준시가
양도일 기준시가
-
취득일 기준시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 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 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 득에 대 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 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 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 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정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6.2.27.>
A
×
B - C
D - E
A : 「소득세법」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B : 제2항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C : 제2항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의 개시일의 기준시가
D : 양도일의 기준시가
E : 취득일의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2.17.>
※ 개정취지 :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부칙 <제31444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시 임대기간 계산 방법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2019.2.12. 전 단기임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 개시일은 단기임대기간의 50%를 산입해 역산한다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종전규정 적용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의무임대기간 8년 충족 자동말소 시 공실이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 여부
자진말소로 8년 미충족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