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 (2007.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
회신일
2007.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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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는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장 매연·먼지를 잡는 방지시설 설치에 든 투자액이라도 악취 방지 목적의 위 시설에 해당하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 당시의 조특법 제25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에는 해당 조문의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전문】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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