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2015.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 회신일
- 2015. 11.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가 정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만 해당하며,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완전자법인(동업자B)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은 소득계산 단위인 동업기업 자체를 가리키므로 동업자 연결납세 적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 조문번호(제120조의1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범위를
- ‘동업기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완전자회사이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동업자B는 2011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 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관련 문서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제출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기존·신규 구분 없이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공제
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통산으로 감소된 세부담액은 연결법인간 상호 수수 대상이 아님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면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 적용법인 미환류소득용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