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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2015.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회신일
2015.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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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가 정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만 해당하며,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완전자법인(동업자B)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은 소득계산 단위인 동업기업 자체를 가리키므로 동업자 연결납세 적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 조문번호(제120조의1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범위를

- ‘동업기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완전자회사이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동업자B는 2011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 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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