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재산세과-3800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0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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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임야를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임야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고, 매매가액과 별도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 성격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즉 산 팔고 받은 이장비를 임야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별도 구분한다는 해석이다. ‍​​‌​‌‌​‌​​‌​‌‍‌​‌‌​‌​‌​​​​‌임야 양도의 대가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소득 구분을 달리 적용한다.

【요지】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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