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청의 수정재무제표의 제출 및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석 적용여부

제도46019-12633 (200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2633
회신일
200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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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확인증명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종전 국세청이 밝힌 '수정재무제표의 제출 및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석이 세무사가 확인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확인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재무제표 확인증명 폐지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한 별도의 확인 절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증명은 당사자 간 확인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요지】

재무제표확인증명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서 2000. 7. 1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폐지되었음.

【전문】

1. 질의내용

종전 국세청의 수정재무제표의 제출 및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석(“별첨” 참조)이 세무사가 확인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확인시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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