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2006.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회신일
2006.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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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리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일반관리용역만 면세로 규정하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관리용역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상복합 즉 중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한 동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위탁관리비(인건비, 운영비, 각종수선비 일체)를 징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아파트 입주자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기에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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