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재산세과-625 (2010.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5
- 회신일
- 2010. 8. 23.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는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자경농민 요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아버지(79세)가 과수원 한 필지를 2년 전부터 아들에게 임대해 아들이 경작하던 농지를 물려줄 때는, 증여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해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100% 감면을 적용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일 현재 증여자(아버지, 1932년생, 79세)와 수증자(아들, 1968년생, 43세) 는 모두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증여자의 아버지는 나이가 연로하여 보유중인 농지중 한필지(과수원)을 수증자 인 아들에게 2년전부터 임대
- 아들은 그 임차농지를 직접 경작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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