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 (2006.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
- 회신일
- 2006. 10. 9.
- 소관
- 국세청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음수)이면 이를 영(0)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비상장 회사 지분 상속 평가에서는 합자회사의 채무라 하더라도 미확정·미입증 채무는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전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