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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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입주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이때 재건축 전 기존 집값을 모를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현재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시가를 취득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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