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4.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회신일
2004.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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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나머지 기타자산·부채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할 때 이를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질의 회사는 1970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X제품을 제조해 온 사정과 같은 법 기본통칙 130-0…1을 들어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의한다. ‍​​‌‌‌​​​​‌‌‌​‍​​‌‌‌‌‌​‌‌‌‌​다만 수록된 전문에는 질의내용만 담겨 있고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아, 공장 자산을 넘겨 법인을 만드는 이 사안의 감면 배제 여부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 위치한 A사의 사업부와 수도권외의 지역에 위치한 B사는 1970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X제품의 제조활동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일한 X제품을 제조하는 각 사업부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기타 자산과 부채를 영업재산 양수도방법으로 C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기본통칙 13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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