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매매이익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3 (2005.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3
- 회신일
- 2005. 10. 10.
- 소관
- 국세청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의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로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환매도하는 조건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되사주는 조건 채권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 채권양수도 약정 또는 이자지급 조건 등 계약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당해 채권양수도에 관한 약정 또는 이자지급 조건 등에 관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