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
부가46015-78 (2001.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8
- 회신일
- 2001. 1. 9.
- 소관
- 국세청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학교 안 밥집이라도 그 운영주체가 학교의 경영자 범위에 포함되는 소비조합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면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해당 소비조합은 서점·문구점·자판기 운영으로 문구·자판기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 왔으나, 2000년 2학기부터 추가한 구내식당 운영분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자가 제공하는 급식 용역으로 인정되어 면세된다.
【요지】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1. A대학교 소비조합의 지위
가. 학교법인 A학원에서, A대학교의 학생, 교원,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A대학교 소비조합을 설립하였음(1997. 9. 5)
나. A대학교소비조합의 이사장은 관리의 편의상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장(갑)이 아닌, A대학교의 부총장(을)이 겸임하고 있음
다. 사업내역은 학교내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임
라. A대학교소비조합으로 별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1997. 10. 28)
2. A대학교 소비조합의 세무관리 내역
가. 서점․문구점․자판기를 운영하여 문구․자판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기 납부함
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와 동시행령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여 법인(학교법인 A학원)에 전출함으로써 손비로 인정받고 있음
3. 질의사항
2000년 2학기부터 본 소비조합이 구내식당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의 범위에 본 소비조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나. 본 소비조합의 구내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가능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법인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