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 (2019.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
- 회신일
- 2019. 1. 15.
- 소관
- 국세청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한정하는데, 이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이라는 계약상 지급 자체의 지연을 보전하는 것이어서 그 손해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01년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다 유사 판결에 따라 2017년 사망보험금과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나, 보험금 늦게 받은 이자에 대한 그 원천징수는 타당하지 않다.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01년 사망하여 수령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함
- 보험사는 해당 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이 최근 유사한 사망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보험사는 2017년 청구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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