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6 (201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86
- 회신일
- 2011. 7.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이를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후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임차인 승계 후 사업종류 변경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일반과세자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며,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일부는 자가 커피숍 운영계획도 있음
(질의내용) 2011.7.13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문서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투자유가증권·특정임원 집기 제외해도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련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2003.2.18 이후 면세재화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등록 신축 제조장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로 봄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