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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원천세과-361 (2009.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61
회신일
2009.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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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동생을 기재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한 근로자 1인만이 자신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한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해당하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동생을 부부 양쪽에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라도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삼지 않은 배우자가 부담한 절반은 공제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의료비·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던 당시의 특별소득공제 방식을 전제로 한다.

【요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동생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 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 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 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 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 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 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한 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 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 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 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 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 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 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 육 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 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 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 원 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서면1팀-1524, 2007.11.16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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