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2022-법무재산-0047[법무과-2186] (2022.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재산-0047[법무과-2186]
- 회신일
- 2022. 5. 2.
- 소관
- 국세청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불균등증자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경영권 분쟁 중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므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두고 있지 않아,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포기해 생긴 실권주로 등기임원이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한다. 유상증자 안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오는 전형적 사안이다.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AAA의 등기임원인 ‘甲’과 ㈜AAA 최대주주인 ‘㈜BBB’은 ㈜AAA의 상장을 목적으로 ㈜AAA에 공통투자를 하였으나,
- ㈜AAA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AAA의 경영권을 두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음
- 이후, ㈜AAA의 유상증자로 저가발행한 신주를 ㈜BBB은 인수 포기하여 실권하고, 甲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발행 불균등증자가 발생함
○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甲이 특수관계인인 ㈜BBB의 신주 저가발행 실권처리에 따른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 시
1)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분쟁 중인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불균등증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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