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소득46210-10063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10063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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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다. 1999.12.31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 제2항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응시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결격사유의 존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질의의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을 못 보는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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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31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 세무사법 제4조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5조 · 세무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