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535 (2002.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35
회신일
2002. 11.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13평 아파트가 있음

-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명의 20평 아파트를 본인 부부명의로 상속받음.

-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자함

【질 의】

- 이 경우 양도가액은 분명한 가격이 있지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