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소득46011-591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91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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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업기간이나 개업준비기간 없이 계속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125조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이상, 소득세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를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소득세 경감은 199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위 요건이므로, 사업 시작 후 얼마나 지나야 세금 경감 대상이 되는지를 따질 때 1998년 1월 1일에 개시·등록하고 중단 없이 영위한 사업자는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감대상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 6. 28 접수하면서 개업일을 7. 1로 하고 사실상 7. 1 개업하였을 경우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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