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소득46011-591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91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업기간이나 개업준비기간 없이 계속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125조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이상, 소득세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를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소득세 경감은 199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위 요건이므로, 사업 시작 후 얼마나 지나야 세금 경감 대상이 되는지를 따질 때 1998년 1월 1일에 개시·등록하고 중단 없이 영위한 사업자는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감대상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 6. 28 접수하면서 개업일을 7. 1로 하고 사실상 7. 1 개업하였을 경우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