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3410] (2021.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3410]
- 회신일
- 2021. 9. 30.
- 소관
- 국세청
적격합병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따질 때 이 매각분은 제외되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사양의 PC·복합기 등을 구매해 통상 3~4년 임대한 뒤 기술 진부화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정상적 영업방식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합병 후 물려받은 자산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및 대출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B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이 100% 지분 * 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 ** 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이하 ‘쟁점합병’)예정임
* 현재 B법인이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40%를 인수한 후 쟁점합병 예정임
** 계측기기, IT 장비 등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장・단기 임대업 영위
○ C법인은 IT 장비 등 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렌탈자산이 총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임차인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 를 구매하여 통상 3∼4년 동안 임대한 후 해당 장비를 임차인에게 매각하거나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 PC, 복합기 등으로 기술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렌탈기간(3∼4년) 종료 시 매각
- 쟁점합병 이후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비(회계상 유형자산으로 계상)의 대부분을 매각하게 됨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대목적 자산을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해당자산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 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 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 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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