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금의 국세충당

징세-1722 (200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722
회신일
2004.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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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그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은 압류채권자인 갑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당시)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해 압류 이후의 소유권 이전은 국가의 배당·충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B세무서가 압류한 갑의 부동산을 갑이 또 다른 체납자 을에게 이전하고,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을만을 채무자로 통보받은 B세무서가 을에 대해서만 교부청구하여 을의 체납에 충당한 경우이다. ‍‌‌‌‌‌‌​‌‌​​‌‌따라서 을의 체납에 충당된 금액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수납취소하여 갑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요지】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국세체납자인 甲의 부동산을 B세무서에서 압류등기를 하였고, 甲은 압류된 부동산을 또다른 국세체납자인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1995.4.15. 1996.10.2. 1997.10.1. 2002.2.15. 2002.4.18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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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은행 B세무서압류 乙 C B세무서압류 소유권이전 근저당 (甲체납관련) 소유권이전 근저당 (乙체납관련) (甲->乙)

A은행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은행을 채권자로, 乙을 채무자겸 현 소유자로 하여 B세무서에 통보(甲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B세무서는 乙에 대하여만 교부청구하고 배당받아 乙 체납에 충당함.

甲이 이 사실을 알고 배당금을 甲의 체납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

<질의내용>

을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만큼을 수납취소하고 갑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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