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국세충당
징세-1722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1722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그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은 압류채권자인 갑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당시)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해 압류 이후의 소유권 이전은 국가의 배당·충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B세무서가 압류한 갑의 부동산을 갑이 또 다른 체납자 을에게 이전하고,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을만을 채무자로 통보받은 B세무서가 을에 대해서만 교부청구하여 을의 체납에 충당한 경우이다. 따라서 을의 체납에 충당된 금액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수납취소하여 갑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요지】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국세체납자인 甲의 부동산을 B세무서에서 압류등기를 하였고, 甲은 압류된 부동산을 또다른 국세체납자인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1995.4.15. 1996.10.2. 1997.10.1. 2002.2.15. 2002.4.18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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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은행 B세무서압류 乙 C B세무서압류 소유권이전 근저당 (甲체납관련) 소유권이전 근저당 (乙체납관련) (甲->乙)
A은행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은행을 채권자로, 乙을 채무자겸 현 소유자로 하여 B세무서에 통보(甲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B세무서는 乙에 대하여만 교부청구하고 배당받아 乙 체납에 충당함.
甲이 이 사실을 알고 배당금을 甲의 체납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
<질의내용>
을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만큼을 수납취소하고 갑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