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4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4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 3채만 보유·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므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질의인은 1997.12월 1가구·1998.1월 2가구로 소형 아파트 3가구를 매입 임대한 데 그쳐 호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제97조의2)는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대상이어서, 1998년 이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은 제97조 제2항의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는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거주주택외에 기존소형 아파트 3가구(1997.12월 : 1가구, 1998.1월 : 2가구)를 매입 임대하다가 1999.11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이 경우 상기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및 임대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 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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