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든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면 회사가 낸 보험료 세금은 피보험자인 임원·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그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질의1, 3, 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4, 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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