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6 (2007.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6
- 회신일
- 2007. 10. 16.
- 소관
- 국세청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매월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비상근 무보수 회장에게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내역 영수증이 전혀 없는 경우로, 이처럼 영수증 없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동별 대표자에 관한 기존 해석(서면1팀-431, 서면1팀-1383)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회는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로 본회의 회장은 정관규정에 비상근 무보수임
○ 질의내용
본 회의 회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1백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의 영수증이 전혀 없으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1, 2005.04.22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3, 2004.10.06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 업무 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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